[질 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무엇인지요.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영 제16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62조
제 394호 (200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