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363]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에 대한 회신

 

[질 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무엇인지요.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영 제16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62조

 

 

제 394호 (2004. 8. 1)

 

 

 

 [조회: 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