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82만대에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총부과액은 2천70억원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에 수록된 은행전용계좌 계좌이체, 전화ARS ☎ 1599-3900), 은행 현금인출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 이택스(http://etax.seoul.go.kr), '서울시 세금' 애플리케이션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구별 부과액은 강남구(183억원, 13만16대), 송파구(157억원, 130만653대), 서초구(134억원, 9만8천618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로구와 중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각각 2만8천69대와 3만216대로, 34억원과 41억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