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자료사진)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본부장 기남석)는 고속도로카드와 출퇴근 예매권의 환불을 서둘러달라고 17일 밝혔다.
오는 2015년 3월 31일이면 환불 시효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현재 전국적으로 환불받지 않은 금액은 고속도로카드 324억 원, 출퇴근 예매권 8억 원에 이른다.
환불은 톨게이트 옆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현금으로 받거나 하이패스카드로 이체 충전하면 된다.
또 강원본부 등 한국도로공사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휴게소 고객안내센터에 제출하면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다.
1993년 도입된 고속도로카드는 고액권 위조 위험, 한번 사용 후 폐기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단점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0년 4월 1일부터 사용이 중지됐다.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