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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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59]
1세대3주택 중과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새로이 취득하는 다른 주택의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질 의]


동일자에 양도,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소유 주택수 계산방법은?


 [회 신]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양도,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제162조

 

제 394호 (2004.08.01)

 

 

 


 

 [조회: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