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동일자에 양도,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소유 주택수 계산방법은?
[회 신]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양도,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제162조
제 394호 (200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