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여파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제1차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에서 국세청에 이런 내용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협의회에서 "세월호 사고 여파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다"며 국세청의 세제 지원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세월호 사고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세무 신고 기간에는 조사 지양, 조사 기간 단축, 컨설팅 위주로 조사 간편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중앙회는 전했다.
중앙회는 이밖에 ▲명의신탁주식 환원 세부담 완화 ▲법인 결산 중 세무 조사 자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업 세정 지원 확대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 기준 확대 ▲홈택스를 통한 납세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중앙회와 국세청은 지난해 4월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경영 현장의 세제 불편 해소, 불합리한 세제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