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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대책 빠진 '관피아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2014-06-18 연합뉴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로 마련한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습
    퇴직관료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로 마련한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영리분야의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된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기업체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되고, 국가나 지자체가 업무를 위탁하거나 임원을 임명·승인하는 협회도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된다.

    취업제한 기간은 현재의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된다.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취업을 제한하는 직무관련성 기준이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에서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으로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직위 등 취업이력이 공시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은 25일께 공포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퇴직관료의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관피아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취업하거나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에 들어갈 때에는 취업심사를 일부 면제하는 현행 법조항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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