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회계사무실에 다니고 있습니다. 2001년 직원의 산재사고시 위로금을 못주고 2004년 현재 회사사정이 좋아져 위로금을 약1000만원정도 지급했습니다. 경비산입을 어떻게하고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요.
[회 신]
귀 상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급여입니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제20조
제 393호 (200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