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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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71]
공동사업관련 원천징수 ·납부할 이자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질 의]


질의자외 5인은 도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차입하고, 동 자금관련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에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세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해당되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사업관련 국세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회 신]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소득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하여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130조     

 

제 395호 (2004.08.16)

 


 

 [조회: 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