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회원들의 노후복지 증진을 위해 2014회계연도 공제기금 적립금액을 35억40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 2012년 정기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해 회원들이 매년 납부하는 실적회비 납부금액의 30%를 공제기금으로 강제 적립토록 해 회원들이 폐업 후 지급받는 공제기금을 전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이 사망하거나 폐업하면 환급해주는 공제기금 적립액을 증대토록 조치했다.
또한 2014회계연도 예산에서 공제회계 적립액을 총 35억40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적립액 35억4000여만원은 ▲공제기금 수입이자 상당액 14억6200여만원 ▲실적회비수납액의 30% 20억7000여만원이다.
2014회계연도 공제기금적립금을 회칙 개정 전인 2012년 공제기금적립금24억4900여만원과 비교해 보면 무려 145%에 해당하는 10억9000여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해 정기예금한 공제금에 대한 시중은행의 금리가 평균 1% 이상 크게 하락해 공제기금 수입이자 상당액은 오히려 2억8000여만원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정구정 회장이 실적회비 납부금의 30%를 공제기금으로 강제 적립하지 않았으면 35억4000만원이라는 공제기금 적립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자액을 제외한 실적회비 적립금만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확연하다. 2012회계연도 5억5000여만원에 그쳤던 실적회비 적립금은 2014회계연도에 이르러 20억7000여만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2년 만에 15억2000만원의 실적회비를 더 적립할 수 있게 돼 회원복지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다.
정구정 회장은 “노령연금과 공제기금적립은 회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시중은행 금리가 2%대로 낮아져 안정적인 기금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들의 은퇴 후 안정적 삶을 위해 지난 2012년 실적회비의 30%를 강제로 적립토록 회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회원을 위한 회무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4년 3월 말 현재까지 조성된 공제기금적립금액은 총 508억여원에 달하며 이는 회원 1인당 평균 약 530만여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무사신문 제630호(201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