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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74]
세무사회, 2014회계연도에는 회비납부액 중 공제기금으로 35억4000만원 적립
정구정 회장 회원 노후복지 위해 회원이 납부한 실적회비 30% 의무 적립토록 2012년 회칙 개정해
공제기금적립 2012회계연도 24억4900만원에서 2014회계연도 10억9000만원 늘어난 35억4000만원 적립

 

 

세무사회가 회원들의 노후복지 증진을 위해 2014회계연도 공제기금 적립금액을 35억40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 2012년 정기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해 회원들이 매년 납부하는 실적회비 납부금액의 30%를 공제기금으로 강제 적립토록 해 회원들이 폐업 후 지급받는 공제기금을 전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이 사망하거나 폐업하면 환급해주는 공제기금 적립액을 증대토록 조치했다.


또한 2014회계연도 예산에서 공제회계 적립액을 총 35억40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적립액 35억4000여만원은 ▲공제기금 수입이자 상당액 14억6200여만원 ▲실적회비수납액의 30% 20억7000여만원이다.


2014회계연도 공제기금적립금을 회칙 개정 전인 2012년 공제기금적립금24억4900여만원과 비교해 보면 무려 145%에 해당하는 10억9000여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해 정기예금한 공제금에 대한 시중은행의 금리가 평균 1% 이상 크게 하락해 공제기금 수입이자 상당액은 오히려 2억8000여만원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정구정 회장이 실적회비 납부금의 30%를 공제기금으로 강제 적립하지 않았으면 35억4000만원이라는 공제기금 적립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자액을 제외한 실적회비 적립금만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확연하다. 2012회계연도 5억5000여만원에 그쳤던 실적회비 적립금은 2014회계연도에 이르러 20억7000여만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2년 만에 15억2000만원의 실적회비를 더 적립할 수 있게 돼 회원복지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다.


정구정 회장은 “노령연금과 공제기금적립은 회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시중은행 금리가 2%대로 낮아져 안정적인 기금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들의 은퇴 후 안정적 삶을 위해 지난 2012년 실적회비의 30%를 강제로 적립토록 회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회원을 위한 회무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4년 3월 말 현재까지 조성된 공제기금적립금액은 총 508억여원에 달하며 이는 회원 1인당 평균 약 530만여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무사신문 제630호(2014.6.16.)

 [조회: 1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