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오는 7월부터 지역세무사회장에게 매월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지역세무사회장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2014 회계연도 예산편성안이 지난 9일 열린 예산결산심의위원회와 10일 개최된 이사회를 통과됐다.
오는 25일 개최되는 제52회 정기총회에서 예산(안)이 승인되면 7월부터 지역회장들에게 업무추진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회장 업무추진비는 각 지역세무사회 소속 회원 수에 따라 회원 10명 미만인 지역의 지역회장에게는 월 5만원, 20인 미만은 월 7만원, 20인 이상은 월 1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현재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지역세무사회는 총 108개다. 이중 회원 수 20인 이상인 지역이 93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명 미만 지역은 12개며, 10명 미만은 3개다.
이번 지역세무사회장 업무추진비 신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다. 현재 지역회장은 소속 지역 회원수에 비례해 세무사회로부터 분기당 지역세무사회운영비와 정기총회비를 지급 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세무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금액만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대다수 지역세무사회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자체 회비를 걷어 부족한 활동비를 충당하고 있다. 특히 지역회원들의 애경사에 지역회장들은 자비로 애경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중부회의 한 지역회장은 “정기총회비와 운영비를 받고 있긴 하지만 총회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게 없다”면서 “우리 지역회의 경우 지역회원들끼리 매달 만나 각종 스터디와 친목모임을 가지는 데 여기에 드는 비용은 지역회장이 부담하거나 아니면 회원들끼리 따로 걷어서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역세무사회장 업무추진비 지급제도 신설은 지역회장들의 지역회 활성화 활동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구정 회장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 활동할 때 많은 지역회장님들의 도움이 있었다”면서 “본회가 추진하고 있는 회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역회장님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세무사회 출신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가 단결된 힘으로 뭉쳐 세무사의 업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역세무사회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상징적인 금액이지만 매월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게 됐다”고 지역회장 업무추진비 지급 배경을 밝혔다.
또한 정구정 회장은 “더 많은 업무추진비를 드리고 싶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회비를 인상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본회 사업비를 줄여 힘들게 마련한 예산인 만큼 지역회원님들이 보다 단합된 힘으로 뭉쳐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줬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이번 결정이 세무사회 집행부와 지역회장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세무사회는 매년 2-3차례에 걸쳐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회장들과 회무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바 있다. 이 자리에서 지역회장들은 업무추진비 지급을 건의했다.
세무사신문 제630호(201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