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현 세무사(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가 더존에서 텍스온넷(세무명인)의 합병과정에 텍스온넷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세무사들에게 사전 통지없이 주주총회에 합병결의를 하였기에 텍스온넷의 합병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회원들에게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회원들은 6. 30.까지 자신의 이메일(nchyhs@hanmail.net)로 참여의사를 통지해 달라며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다음은 남창현 세무사가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올린 내용이다.

세무사신문 제630호(201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