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고지받고, 2004년 1월에 당해 증여주식을 물납한 후, 당초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한 결과 경정결정하라는 심판결정을 받게 되어 이에따라 경정감되는 세액상당액의 물납주식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당초 물납한 주식 중에서 경정감되는 세액 즉, 환급액에 상당하는
주식은 당연히 환급이 될 것으로 보이나, 당초에는 현금납부를 감당할 수 없어 당해 주식을 물납하였던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당초 물납한 주식을 전부 환급받고 경정세액 상당액은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합니다. 물납재산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당초 물납한 재산을 환급받는 방법이 적법한지요.
[회 신]
물납재산의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상속합니다.증여세 등을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 395호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