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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사랑2 사용하지 않으면 본·지방회 임원 할 수 없다’…임원등임명기준세칙 개정
정구정 회장, “임원이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 사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앞으로는 세무사랑2를 사용하지 않거나 공익재단 후원회원을 2명 이상 모집하지 회원은 본지방회의 회직자가 될 수 없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제9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원등임명기준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임원등임명기준세칙’은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다. 우선 회직자의 범위(제2조)다. 종전까지 세칙에서 규정하는 회직자는 ‘본회 회장이 임명하는 이사, 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지방세무사회장이 임명하는 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한정됐다.

세무사회는 회직자 확대를 위해 여기에 지역세무사회장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회직자 범위는 ‘본회 회장이 임명하는 이사, 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지방세무사회장이 임명하는 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지역세무사회장’으로 확대됐다.

경교수 부회장은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회직 참여 기회를 드리고자 회직자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세무사 업역 확대’와 ‘세무사 위상제고’, ‘회원 고충 해소’와 같은 회원들의 위한 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키 위해선 회직자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세칙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제부터 지역회장님들도 회직자 자격을 갖게 됐다”면서 “회직자라는 이름 아래 모든 지역회장님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친다면 세무사 업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세칙개정의 의미를 덧붙였다.

두 번째는 임명기준(제3조)강화다. 이전 ‘임원등임명기준세칙’에는 최근 2년 이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직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원등임명기준세칙에 명기된 각호 내용은 ▲세무사법 및 회칙을 위반하여 세무사징계위원회 및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 ▲회원보수교육을 2회 이상 불참한 자 ▲세무조정계산서감리규정에 의해 조정계산서의 정정 또는 보정요구를 받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 ▲세무조정계산서 부본을 정단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자 ▲비리사실로 언론에 보도되어 세무사 품위를 실추시킨 자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한 자 ▲납세자와의 분쟁으로 분쟁고충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합의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자 ▲납세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자 ▲기타 사회통념상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이다.

이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위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회원은 회직자가 될 수 없었다. 세무사회는 여기에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회원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후원회원을 2명이상 모집하지 않은 회원이라는 조건(호)을 추가해 임명기준을 강화했다. 단 새로 추가되는 두 조건의 경우에는 적용 기준 기간을 ‘최근 2년 이내’가 아니라 ‘임명일’로 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따라서 앞으로 세무사랑2를 사용하지 않거나 공익재단 후원회원을 2명 이상 모집하지 않은 회원은 본회지방회의 회직자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출발하는 제11대 서울지방회 임원구성에서 세무사랑2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과 공익재단 후원회원을 2명 이상 모집하지 않은 회원은 서울지방회의 상임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이사, 위원장 등으로 임명될 수 없다.

유영조 총무이사는 “세무사 업역을 확대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선 회직자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가 중요하다”며 “세무사랑2 사용과 공익재단 후원회원 모집 유무는 회무 참여와 관심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이어 유영조 총무이사는 “세무사랑2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야만 세무사회 소유 세무사랑2 프로그램이 안정화 되고 정착돼 회계프로그램의 독립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무사랑2가 있기 때문에 경쟁사는 프로그램 이용가격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고객서비스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만약 `세무사랑2가 없다면 회원들은 평생 회계프로그램 개발사 눈치만 봐야한다. 세무사랑2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도 세무사랑2 덕택에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며 세무사랑2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은 회직자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전체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회직자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정구정 회장은 “일반 회원들이라면 세무사랑2를 사용하지 않거나 공익재단 후원회원을 모집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지만 회직자라면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공익재단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30호(20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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