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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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38]
금융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관련 질의회신


[질 의]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시 금융지주회사가 차입하여 곧바로 자회사에 대여한 경우 동 차입금의 이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배제되는 ‘자회사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는지요.

 

[회 신]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자회사 대출을 위하여 차입한 경우 동 차입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제5항)의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제 392호 (2004. 7. 1)

 [조회: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