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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23]
세무사회, 지방세무사회장과 지역세무사회장도 연임제 도입…계속하여 4년 이상 못하도록 개정
지방회장과 지역세무사회장도 ‘1차에 한해 연임’토록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개정
세무사회, 지방회장단 의견 수렴하여 지방회장과 지역회장 연임제 적용토록 개정



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회원의 회무참여 기회를 확대키 위해 지방세무사회장과 지역세무사회장 임기를 ‘1차에 한해 연임’토록 ‘지방세무사회설치등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세무사회는 지방회장단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기하고, 회원의 회무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세무사회장 및 지역세무사회장에게도 연임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에 따르면 지방회장과 지역회장은 계속하여 4년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많은 회원들이 지방회장과 지역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회직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630호(20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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