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임정완)는 지난 5일 제11대 서울회장선거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서울회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를 했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서울회원들에게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회원에게 통지했다. 이하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내용과 윤리위원회가 서울회원들에게 발송한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알려 드립니다.
지난 2014.06.03. 및 06.05. 2회에 걸쳐 제11대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와 관련하여 임채룡 후보가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윤리위원회 심의가 있었으며 그 의결사항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지만, 회장후보 등록이 마감된 2014. 05. 15. 이후 한 번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한 상임위원회에 선거관리 사무를 위임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결 되었습니다.
(2) 임채룡 후보가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자 및 팩스 공문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 및 일부 선거관리위원들이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적시한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3) 그리고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 및 일부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명의로 서울회 전 회원에게 2014. 06. 09. 오전 중으로 문자 1회 및 팩스공문 1회, 총 2회 통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윤리위원회의 심의과정 및 심의결과 등에 대해 첨부된 “윤리위원회 심의·의결내용”에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참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리위원회 심의·의결내용
1. 심의사항
2014. 6. 3. 제11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후보로 입후보한 임채룡 후보가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편파적으로 선거관리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18조 제4항에 의거 이를 심의·의결한다.
2. 심의과정
위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는 2014. 06. 03. 10시30분 및 2014. 06.
05. 오후 4시 총 2회에 걸쳐 심의하였다.
3. 심의결과
(1)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위임하여 행한 선거사무의 적법성에 대해 살펴보면,
(가)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1대 서울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19조(위임사항)”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관리 업무를 위임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19조(위임사항)는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고, 2012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권오원 전 선관위원장의 청문진술에서도 선거관련 내용의 결정은 전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선거관리와 관련된 결정에 대해 위임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한 상임위원회에 선거관리 사무를 위임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상임위원회에서 임채룡 후보에게 소견문과 홍보물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05. 15. 회장 입후보가 마감된 이후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임명한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후 임채룡 회장후보가 제출한 선거공보와 소견문 그리고 홍보물에 대하여 심의를 한 후 임채룡 후보에게 소견문과 홍보물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선거공보 등) 제2항은 “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위하여 제출된 일절의 서류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따라서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채룡 후보의 소견문과 홍보물을 심의하지 않고 임의로 구성한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결정한 것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3) 2014. 05. 27. 임채룡후보의 소견문 없이 김상철 후보의 소견문만 송부한 사실에 대해 살펴보면,
(가)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05. 27. 김상철 후보의 소견문과 홍보물 그리고 임채룡 후보의 소견문을 회원들에게 송부하면서 “동봉하지 않은 기호 1번 임채룡 후보자의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두 차례에 걸쳐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고 수정 및 삭제를 하지 않은 홍보물을 제출함으로써 선거관리규정 제7조의3 제4항에 따른 사전검인이 이뤄지지 못해 부득이 발송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기호 1번 임채룡 후보자의 소견문 중 선관위 결정사항은 삭제 또는 ‘○○○’으로 표기하고 인쇄하여 발송하였습니다”라는 공문을 첨부하였다.
(나) 그러나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05. 15. 회장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를 한 번도 소집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채룡 후보의 홍보물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결정한 적도 없었으며,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임채룡 후보에게 두 차례에 걸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두 차례에 걸쳐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하였다”라는 공문을 송부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공문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채룡 후보의 홍보물을 회원들에게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임채룡 후보의 홍보물을 서울 회원들에게 송부하지 않은 것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4) 2014. 05. 29.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원들에게 2회에 걸쳐 보낸 문자에 대해 살펴보면,
(가) 2014. 05. 29. 09:49.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후보가 5월 19일 5개 조세전문지에 김완일(전 고시회장)의 서울지방세무사회 연대부회장 출마의 변을 발송한 것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제2항 제4호(허위사실유포)제5호(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기고하거나 인터뷰하는 행위)에 저촉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음을 공지해 드립니다”라고 발송하였다.
또한 2014. 05. 29. 13:47.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일동 신목근 남상진 허장 전홍배 배상”명의로 서울지방세무회 회원에게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홍보물 삭제 또는 수정)을 따르지 않는 임채룡 후보의 주장은 선거관리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라고 발송하였다.
(나)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임채룡 후보의 선거관련 결정사항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의로 임채룡 후보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음을 공지해 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은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한다.
4. 결 론
(1)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하지만, 회장후보 등록이 마감된 2014. 05. 15. 이후 한번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임채룡 후보가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문자 및 팩스 공문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 및 일부 선거관리위원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위법하게 적시한 것으로 의결한다.
(2) 2014. 06. 09. 오전 중 문자 1회 및 팩스 1회, 총 2회에 걸쳐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명의로 서울지방세무사회 전 회원에게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장 및 일부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회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통보하기로 의결한다.
2014. 6. 5.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임정완
세무사신문 제630호(201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