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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84]
[기고] 세무사회는 서울회장선거 중에 왜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긴급하게 개정하게 되었나?

 

송만영 세무사회 홍보이사

 

 

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과 29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개최해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소견문과 홍보물을 선거일전 1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발송내역을 공개토록 하며, 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고 선거관리사무를 진행할 경우에 후보자의 요청이 있으면 본회 상임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회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를 정지시키고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윤리위원회)가 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개정 전문 2014.6.2.자 세무사신문 참고).

 

세무사회가 서울지방회 제11대 회장선거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긴급하게 개정하게 된 것은 서울지방회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명백하게 지키지 않고 선거관리사무를 진행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선거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긴급하게 개정한 것이다.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윤리위원장 임정완)도 서울지방회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고 회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불공정하게 서울회장선거를 관리하였다고 심의의결 한 후 이를 공지하였다.

 

특히 개정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개정내용 2014.6.2.자 세무사신문 참고) 개정된 내용은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아니고 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하라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서울회 선관위원장이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아 긴급하게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선거가 진행 중인데 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느냐고 세무사회와 정구정 회장을 비방하였다.

 

서울회장선거가 진행 중인데 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였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게 물어보고 싶다.

 

심판이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고 경기를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진행할 때에 심판을 그대로 놓아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심판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가.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부회원과 일부조세언론(고시회신문)에서는 왜곡된 내용과 허위사실 등으로 본회와 정구정 회장을 비방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세무사회는 본회와 회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회칙과 회규 그리고 사법적 절차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왜곡된 내용과 허위사실 등으로 세무사회와 회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즉각 사실관계를 알리려 했으나 서울지방회장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하에서 이를 반박하면 마치 세무사회가 서울회장선거에 영향에 미치기 위한 것으로 오해를 야기하고 그렇게 되면 세무사회의 반박내용에 대한 진의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여 본인은 세무사회 홍보이사로서 서울지방회장 선거가 종료된 시점에서 그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 서울지방회가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고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선거사무를 집행함에 따라 긴급하게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하게 된 것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될 만큼 그 의미와 상징성이 크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내가 직접 정책을 펼칠 수는 없지만 나를 대신해 그 정책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일꾼을 뽑을 수 있는 의사표시가 바로 선거다.

 

그리고 그 선거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만약 선거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행되면 선거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세무사회의 선거는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해야 하며 특정한 후보가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서울지방회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하였다.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는 모든 선거관리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의결해야 한다.

 그리고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 규정에서 선관위원들의 권한을 다른 선관위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

그런데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회장후보 등록이 마감된 2014.5.15. 이후 세무사회가 2014.5.29.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모든 선거사무를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선관위원이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임채룡 후보가 추천한 1명의 선관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으므로 선관위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다.

 

그리고 서울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임원등선거관리 규정에도 없는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서 임채룡 후보의 소견문과 홍보물 등의 심의하여 수정 또는 삭제하였으며, 임채룡 후보의 홍보물을 회원들에게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임채룡 후보의 홍보물을 회원에게 송부하지 않았다.

 

특히 임채룡 후보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선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서울지방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고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선거사무를 집행하였다.

 

서울회는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서 선거사무를 하도록 한 것은 2006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도 없는 조직이므로 법률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과거 서울회장선거 때는 후보자들이 선거사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의제기가 없었기에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서울회장선거 때는 임채룡 후보가 이의를 제기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4명의 선관위원이 임채룡 후보의 소견문을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삭제하여 회원에게 송부하였으며, 특히 회원들에게 임 후보의 홍보물을 송부하지 않아 임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임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심의 의결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지방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임채룡 후보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회원들에게 허위사실의 문자를 발송하였다(이러한 사실은 윤리위워회에서 공지한 내용이며 서울회 선관위원은 서울회장이 임명하는 업무정화조사위원들이 겸임하고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세무사법과 회칙 그리고 회규에 따라 한국세무사회 내의 모든 조직 즉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 내에 소속된 조직에 대하여 관리 감독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따라서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칙과 회규를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본회는 감독해야 할 의무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서울회장선거가 진행 중이라도 서울회 선관위원장이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서울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회원과 일부조세언론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는 외면하고 일부조세언론과 고시회신문은 ‘세무사회, 서울회장선거 부당 개입 논란’ 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회와 정구정 회장을 비방하였다.


□ 정구정 회장에 대한 마구잡이식 흠집내기와 음해비방은, 1만세무사들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

 

1. 지난해 치러진 제28대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정구정 회장은 51.8%라는 지지를 받으며 회장에 선출되었다.

 

그런데 지난해 회장선거 당시 서울지방회 김상철 회장은 지방회장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상대 회장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상대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으며, 특히 서울회원들에게 정구정 회장을 비판하며 상대후보를 회장으로 뽑아야 한다는 유인물을 팩스로 발송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구정 회장을 반대하는 고시회 등의 임의 조직과 일부 조세언론들은 김상철 회장에 대하여 서울회장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회원의 분열을 야기하는 행위인데도 비판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분들도 회원의 단합을 위하여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고 상대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특히 조세언론들은 김상철 서울회장이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지방회장 신분으로 개입한 사실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야 말로 이중적인 잣대로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지난해 선거를 거론하는 것은 과거지사를 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무사회가 서울회 선관위원장이 선거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아 긴급하게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보도하지 않고 ‘본회에서 선거에 개입한다’ 라고 비방하였기에 이들의 이중적인 행태를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거론한 것이다.

 

2. 일부조세언론과 고시회신문은 오는 25일 개최되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 부의되는 ‘회칙개정안’에 대해서도 정구정 회장을 음해 비방하는 보도를 하였다.

 

세무사회는 회무추진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제고하고자 상근부회장을 2인에서 1인으로 변경하는 대신 1명을 선임직 부회장을 1인 전환토록 하는 회칙 개정(안)을 오늘 25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상정한다.

 

상근부회장 1인에 소요되는 1억2천만원의 예산도 절감하면서 이원적으로 운영되던 회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칙개정안이다.

 

그런데 일부 조세언론과 고시회신문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회원들을 현혹하며 세무사회 집행부와 정구정 회장을 비방하고 있다.

 

이들은 ‘세무사회, 폐지된 선임직 부회장 부활 논란’, ‘정구정 친위집단 강화 본격화 섭정 노린다’라는 등의 제목으로 회칙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하여 정구정 회장을 비방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정구정 회장이 임명하는 2년 임기 선임직 부회장은 내년에 선출되는 후임 회장과 1년을 함께 하게 되는데 이는 정구정 회장이 후임 집행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이며, 정구정 회장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주장대로 정구정 회장이 후임 집행부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회칙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굳이 2년 임기의 선임직 부회장으로 부회장제도를 변경하여 선임직 부회장을 임명할 필요 없이 현행 회칙에서 상근부회장의 임기가 3년이니까 회칙을 개정하지 않고 3년 임기의 상근부회장을 그대로 임명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대로 라면 정구정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구정 회장이 차기 집행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상근부회장을 선임부회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면 임기 3년의 상근부회장을 임명하지, 회칙을 개정하여 임기 2년짜리 선임직을 임명할 것인가?

 

이들은 정구정 회장을 비방하기 위하여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회가 상근부회장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회장이 바뀌더라도 회무 연속성과 회무 전문성을 확보하여 회무추진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다른 전문자격사 단체에서도 상근부회장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일부 회원과 일부 조세언론은 정구정 회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상근부회장제도 마저 색안경을 쓰고 정치논리로 재단하고 있다.

 

사사건건 발목잡기와 음해로 세무사회 집행부와 정구정 회장을 비방하는 것은 세무사계를 분열시키는 행위이며 세무사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으로 세무사회 집행부와 정구정 회장의 회무추진력을 무력화시키게 되면 그 피해는 회원들에게 돌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하겠다.


□ 도 넘는 일부 조세언론과 고시회신문 ‘세무사회 이젠 회원들에게 사기를 치나’ 등으로 정구정 회장 비방

 

3. 일부 조세언론은 ‘세무사회 이젠 회원들에게 사기를 치나’라는 제목으로 ‘이미 없던 일 된 지방세무사제도 막겠다고?’ 보도하면서 ‘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라며 세무사회와 정구정 회장을 비방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은 세월호 사건 등의 정국 상황에 따라서 현재 안행부가 물밑에서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안행부 고위관계자가 지난 5월 하순 정구정 회장에게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은 세무사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또다시 설명한 후 정구정 회장에게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에서 증명된다 하겠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은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천명한 후 안행부가 지방세무사제도를 창설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이들은 ‘이미 없던 일 된 지방세무사제도 막겠다고?’, ‘지방세무사제도 추진 사실상 물 건너가’라는 등의 제목으로 보도하며, 마치 안행부가 추진하지 않는데 세무사회가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안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속이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다.

결론적으로 세무사회는 안행부가 작성한 ‘지방세무사법 제정안’과 ‘지방세무사 도입방안’을 2014.4.1.자 세무사신문에 전문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후 안행부 고위관계자가 정구정 회장을 수차례 만나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에 협조하여 줄 것을 지난달 하순까지 수차례 요청한 것에서 현재 안행부가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하겠다.

 

따라서 ‘세무사회 이젠 회원들에게 사기를 치나’ 라는 제목으로 ‘이미 없던 일 된 지방세무사제도 막겠다고?’,‘지방세무사제도 추진 사실상 물 건너가’ 등으로 보도하면서 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 라고 보도한 것은 도를 넘는 세무사회와 정구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특히 세무사회와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에게 사기를 친 사실이 전혀 없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의 명예와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회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세무사회는 항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등의 타전문자격사 단체로부터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세무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정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여 대처해야 한다.

 

그런데 안행부가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포기한 사실이 없는데도 안행부가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포기한 것처럼 보도하며 ‘이미 없던 일 된 지방세무사제도 막겠다고?’, ‘지방세무사제도 추진 사실상 물건너 가’라고 하면서 ‘세무사회가 이젠 회원들에게 사기를 치나’라고 보도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세무사회와 정구정 회장에 대한 음해와 비방이 그 도를 넘었다고 하겠다.


안행부가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추진하지 않으니 ‘세무사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등의 대외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안행부가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추진하지 않으니 회원들은 단합할 필요가 없고 경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신문보도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정 움직임을 간파하여 이를 회원에게 알려서 회원의 힘을 모아서 이를 물리쳐야 하는 것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 온다고 일본을 다녀온 통신사가 임금에게 보고하자 당파가 다른 또 다른 통신사는 일본이 쳐들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선조임금은 일본의 침략을 대비하지 않은 관계로 임진왜란을 겪게 되었다.

 

일부 조세언론과 고시회신문의 보도행태는 회원들이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세무사회 힘의 약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분열책이다.

 

만약 세무사회가 일부 조세언론과 고시회신문 보도를 그대로 인정하여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 등의 대외활동을 하지 않게 되어 안행부가 지방세무사제도를 창설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제출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일부 조세언론과 고시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위해 밤낮없이 국회로, 정부부처로, 언론계로, 학계로 뛰어다니며 회무를 추진하고 있는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왜곡된 주장과 허위사실로 비방하여 무엇을 얻게되는 것인지 한심스러울 뿐이다.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을 개정할 때에 국회에 나오지도 않았던 이들이 왜곡된 논리로 회원들을 현혹하며 회원들의 분열을 야기하는 행태에 측은지심이 든다.

 

지금 1만 1천여 회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합된 힘으로 우리 업역을 지키고 새로운 블루오션 창출을 위해 힘차게 나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사건건 발목잡기와 음해성 보도는 잘 나가는 배에 구멍을 뚫어 ‘한국세무사회호’를 좌초시키시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국세무사회는 허위사실 등으로 세무사회와 회직자를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절차를 밟을 것이며 세무사회의 기강확립을 위해 회칙과 회규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30호(20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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