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중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성격상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차입금(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치입금)이 있는 경우 동 차입금의 이자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배제되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는지요.
[회 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하가 질의하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차입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제3항)의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제 392호 (200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