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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 6.11. 거행
3차 교육은 8.25.부터 8.29.까지 접수 받아… 교육은 9.22.부터 10.22.까지 실시

2014년도 제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이 지난 11일 세무사회관 4층 강당에서 거행됐다.
이 날 수료식에는 하영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장, 구돈회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이용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정용삼 중부세무서장 등 총 28명의 국세경력세무사가 교육을 수료했다.
정구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국세경력세무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세무사회 발전과 세무사제도 발전에 참여해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수료식에서 김경화, 공춘석 수료자는 우수한 성적으로 정구정 회장에게 표창장을 받았다. 공춘석 수료자는 소감을 통해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매우 유익해 아주 오랜만에 열정적으로 공부한 시간이었다”며 “선배 세무사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그동안 실무 업무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두려움과 고민들을 상당부분 해소하게 돼 실무에 어두운 국세경력세무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공춘석 수료자는 “정구정 회장님을 비롯한 세무사회 임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세무사회가 다른 단체에서는 볼 수 없는 괄목할 만한 업적을 쌓았다”며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 회원이 합심해 일사분란하게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제44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101시간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특히 세무사의 업역 확대에 따른 ‘기업진단 업무’ 교육이 늘어나는 등 실무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돼 수료자들이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8.25.부터 8.29.까지 접수 기간이며 9.22.부터 10.22.까지 4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사회 세무연수원(http://edu.kacpt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제도는 세무사시험합격자가 6개월 동안의 실무교육을 통해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국세경력세무사는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바로 개업함에 따라 세무사계의 동질성과 세무사제도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완하고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세법 이외 민사소송법, 노동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키 위해 정구정 회장이 2003년 제23대 회장을 역임할 때에 세무사법을 개정해 도입한 제도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지난 11일 2014년 제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이 열렸다. 이번 교육은 ‘기업진단’ 과목과 같은 실무위주의 교육 편성으로 수강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세무사신문 제630호(20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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