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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확대
[2014-06-25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35만명 늘어난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 의무 기준 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7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종전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천명 가량이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 및 부가세 신고시 첨부 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종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변호사, 공인회계사, 병원, 유흥주점, 학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의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 30만원 이상에서 다음달부터는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해당 사업자는 약 46만8천여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의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2012년 82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85조5천억원으로 3.7%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1~4월 29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22조7천억원)에 비해 6.5% 늘었다.

    이 가운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의 경우 2012년 11조8천억원에서 2013년 12조7천억원으로 7.8%, 지난해 1~4월 3조8천억원에서 올 1~4월 4조6천억원으로 21% 늘어나는 등 증가폭이 컸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내달 이후 신고분의 경우 포상금은 건당 최대 100만원, 연간 최대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국세청 집계 결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와 포상금은 2012년 2천144건(1억8천600만원), 2013년 2천206건(2억7천100만원), 올 1~5월 1천791건(4억900만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형 수술비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을 받은 병원, 소송 승리시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받은 변호사,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사용료를 할인해 준 예식장 등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고소득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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