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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사기업 3천960곳→1만3천466곳
[2014-06-24 연합뉴스]
 
    퇴직공무원이 임의로 취업할 수 없는 민간업체가 현재 3천960곳에서 1만3천466곳으로 늘어난다.

    안전행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기준을 낮추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25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 규모 기준은 현재의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취업제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기준은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세무법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은 25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안행부(www.mospa.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1만3천466곳은 일반 기업체 1만3천399곳, 법무법인 21곳, 회계법인 25곳, 세무법인 21곳 등이다.

    작년말 고시된 취업제한 영리사기업과 비교하면 일반 기업체는 9천489곳이,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은 2곳씩 늘었다. 회계법인은 13곳이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됐다.

    퇴직공무원이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에 취업하려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취업하려는 기업과 퇴직 전 업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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