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회원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뜻 깊은 한국세무사회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왕림해 주신 내빈님들께 1만1천여 세무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 발전과 납세자 권익보호 그리고 우리나라 세제와 세정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공로상과 표창장 그리고 감사장을 수상하시는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회원 여러분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회원 131명으로 출범한 이래 발전을 거듭하여 회원이 1만 1천명이 되고 소속된 직원이 5만명이 되는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조세전문가단체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1961. 9. 9. 제정 공포된 세무사법에 의하여 탄생된 이래, 지난 52년 동안 납세자 권익보호의 파수꾼으로서 또한 국가재정 역군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가 있기까지에는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회직자와 선배 회원님들의 노력과 함께 정부와 국회의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제52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1만1천여 세무사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지난해 회원여러분의 성원으로 영광스럽게 3선 회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회원님들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하여 신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께서도 단합된 힘으로 저를 성원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회는 2013회계연도에도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를 돌이켜 살펴보면,
첫째, 정부가 복지재원확보를 위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여 회원들이 계속하여 개인세무사 연4백만원 세무법인 연1천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2014. 9. 24.부터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전자 신고할 수 있게 되었고,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수익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경영지도사가 세무사의 직무인 지방세의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수월액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신고기한을 연말정산 보고기한 뒤에 하도록 하여 회원의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넷째, 보건복지부(의약품도매업),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공사업), 산업통상자원부(전문광해방지사업), 소방방재청(소방시설공사업)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2011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시작으로 마침내 정부부처의 모든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회 52년 숙원사업을 완성하였습니다.
다섯째, 2013. 7. 1.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인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한 후 전국 가정법원에 세무사를 추천하여 세무사가 성년후견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여섯째, 공인회계사만 포함되었던 ①국토해양부의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심사시 ②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③중소기업상담회사에 ④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등의 전문 인력에 세무사를 포함시키는 등 각종 법령을 개정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업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일곱째, 1만1천여 회원의 염원이었던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으로 세무사랑2를 확보하여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2014.3.31.기준 세무사랑2 35% 보급)함으로서 회계프로그램의 독립을 성취하였습니다.
여덟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회계프로그램으로 우리회가 2012년도에 개발한 ‘케이랩’으로 2013년도에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실시한 결과, 더존 회계프로그램으로 시험을 실시 할 때 20만여명이었던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응시생이 24만여명으로 대폭 증가되어 세무사랑2와 연계된 케이랩 프로그램의 우수성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세무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이 더존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아홉째,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여성가족부 예산지원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세무사사무소 직원양성반’을 개설하여 교육수료생을 회원사무소에 공급하는 등 회원사무소의 인력난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열번째,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많은 회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회원님들이 기업진단보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회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이 불법복제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한글과컴퓨터와 MOU를 체결하여 회원님들이 ‘한컴오피스2014SW’를 1개만 구입하면 세무사사무소 내에 모든 P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에스폼과 MOU를 체결하여 50만 건에 이르는 각종 서식과 양식 등을 회원님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달 3개 내지 5개 과목의 회원 희망교육을 무료로 연중 실시하였고,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회원님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도 교육내용을 동영상으로 편안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회원님들이 세무인명록을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무인명록을 모바일로 구축하여 세무인명록에 대한 모바일서비스 제공
-세무카렌다 등을 회원님들이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주문 프로그램 구축
-회원사무소 비품구입비 절감을 위한 PC 등 공동구매 실시
-기업진단 실무 및 전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전국 순회 회원 무료교육 실시
-회원의 전산능력향상 위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 실무교육’ 상설 실시
-중소기업청 예산을 지원 받아 중소기업회계기준해설 등 전국 순회 직원 무료교육 실시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전국 순회 세무사랑2 설명회 개최
-세무사랑2 매뉴얼 제작 및 세무사랑2 사용방법 동영상 탑재 등 회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많은 회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열한번째, 회원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하여 회원님들이 납부한 실적회비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30%를 공제기금으로 적립하여 회원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한 공제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열두번째, 전국지역회장 간담회와 회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회원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한편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무를 추진하였으며, 명의대여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와 보험모집인을 통한 부당업무 수임행위에 대하여 정화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회원을 징계하였습니다.
열세번째, 회원성금으로 모금된 11억원으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설립한 후 형편이 어려운 350여명의 저소득층 가구와 자녀에게 3억 8천만원의 생활비와 장학금을 전달하는 한편 미얀마와 네팔에 교실과 한국세무사회 도서관을 신축하여 기증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열네번째, 세무사회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를 발행하고 ‘한국세무사회 조세학술상’ 을 시상함으로서 우리나라 조세학 발전에 기여하고 학계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켰습니다.
열다섯번째, ‘세무사를 알아 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MBC TV, SBS TV와 라디오에 방송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지하철에 광고를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세무사에 대한 역할을 홍보함으로서 세무사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위상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켰습니다. 특히 주미한국대사관 등의 초청으로 재미동포에 대한 세무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무사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회원님들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였으며, 변호사가 기장대리 등의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한편 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도록 하였으며, 경영지도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세무사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을 개정하는 등 세무사회가 지난 52년 동안 꿈에 그리던 모든 숙원사업들을 성취하여 마침내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를 반석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2014회계연도에도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하는 한편 회원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많은 회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회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세무사제도 창설 저지 등 세무사 업역 침해 대처
-세무사제도 후퇴를 가져오는 정부 전문자격사(세무사)제도 개편 적극 대처
-불합리한 조세제도 및 불합리한 세무행정 개선
-조세소송대리 등 업무영역 확대 추진
-세무사랑2 회원사무소 51% 보급 추진
-회원사무소 직원인력난 개선 추진
-회원사무소 운영에 도움이 되는 회원서비스 강화
-회원 및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강화
-세무사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전자신고 가능토록 개선
-세무대리시장 개방 대응 해외홍보 및 세무설명회 개최
-OECD국가의 세무대리제도 연구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 강화
-세무사 역할 및 위상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성실신고확인 등 감리강화 및 명의대여와 무자격자 정화조사 강화
-세무사 위상제고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 전개
-한국세무사회 조직 강화 및 세무사회 질서유지를 위한 규율 확립 등의 회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우리는 국민과 국가 그리고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조세전문가로서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함양하고 투철한 직업윤리관을 확립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성실한 납세의무이행과 원활한 세무행정에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세전문가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공헌활동은 세무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생존전략으로 이를 소홀이 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회원여러분이 원하는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는 회원여러분의 단합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회원여러분께서는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신명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여러분께서도 제가 남은 회장임기 동안 회원여러분을 위하여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정기총회를 빚내주시기 위하여 왕림해 주신 내빈여러분과 회원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내빈 여러분과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6. 25.
한국세무사회 회장 정 구 정

≪ 한국세무사회 제52회 정기총회에는 정갑윤 국회부의장,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정우택 정무위원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유승희 여성가족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야 국회의원 19명과 기획재정부 김낙회 세제실장, 법제처 황상철 차장, 국세청 신수원 개인납세국장 등 정부 인사가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언론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세무사의 힘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내빈들이 순국선열에 대해 묵념하는 장면.
세무사신문 제631호(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