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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79]
BTO방식으로 SOC시설을 건설하여 면세사업 사용시 국가 기부채납단계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질 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정부(철도청)와 실시협약을 체결,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동 도시철도시설을 30년간 무상사용 수익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 도시철도시설의 기부채납시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요.

 

[회 신]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동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동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시설물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4조, 제105조

 

 

제 391호 (2004.06.16)

 

 [조회: 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