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제 개편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질 경우 각종 세금 납부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세금대란이 염려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등록세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등록세 납부를 내 년 이후로 미뤘던 사람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되는 데다 △1가구 3주택에 대한 중과제 연기는 아예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존 방식에 따른 종합토지세ㆍ재산세 부담이 전국적으로 30∼40%나 오르게 되고 △주택가격공시제 시행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법안이 국회 재경위에 상정됐지만 한나라당은 종부세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종부세법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우선 등록세 납부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이후 새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내년 1월부터 등록세율을 3%에서 2%로(개인간 거래는 1.5%로) 낮춘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등록시기를 늦추고 있다. 3억원짜리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은 36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부세법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거래세율은 현행 3%가 유지될 수 밖에 없다. 종부세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등록을 늦추면 되지만 잔금지 불일 기준 6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1가구 3주택 중과제의 내년 1월 시행 역시 보유세제 개 편안의 연내 국회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
종부세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기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 해진다. 양도세 중과제의 연기는 종부세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들에게 퇴로 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검토돼 왔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소득세법에 규 정돼 있는 만큼 종부세 연내 입법이 무산된다면 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전하 고 "설령 내년 초에 종부세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양도세 중과제를 연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에 납세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12% 오르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이 28% 상승 했으며 올해 공시지가가 18.6% 인상된 만큼 전국적으로 내년 보유세 부담은 30 ∼40%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남은 보유세부담이 60∼70% 늘어나는 경우도 생긴다는 지적이다. 보유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세율이 낮게 재조정되므로 이런 세부담 증가를 막 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세부담 폭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