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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2014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요율 최소화
보험사 당초 요율 40% 인상 강력히 요구했으나 최종 5%로 낮춰

 

 세무사회가 2014년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기본요율을 5% 인상하는 것으로 재계약을 마무리했다.

 ‘세무사직업인배상책임보험’이란 세무사가 직무수행상 과실로 인해 의뢰인(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써 지난 5월말 현재 세무사 회원 6천여명(세무법인 포함)이 가입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의 주 협약사인 삼성화재는 물가상승률, 누적손해율 등을 감안해 보험요율을 전년도 대비 40%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추가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번 협상을 기본요율과 공동부담제도에 대한 보험요율을 5%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공동부담제도는 사고조사 후 결정된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예상보험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도로서 1천만원 미만이면 20%,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미만은 25%의 요율이 적용된다.

 다만, 무사고 할인, 세무법인 인원별 할인, 할증은 전년도와 대비해 동결시켰다.

 정동원 연수이사는 “세무사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주 협약사인 삼성화재는 그 동안 손해배상사고에 따른 누적손해율을 감안해 보험요율의 인상을 계속 요구했지만,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고자 최소한의 인상분을 반영해 보험요율에 합의했다”면서 “최근 손해배상사고에 대한 심사 강화와 자율 정화 활동 강화로 인해 배상책임 손해율이 차츰 낮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보험요율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04년 정구정 회장이 회원들의 피해를 방지토록 삼성화재해상보험 및 현재해상화재보험과 ‘손해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협정’을 체결해 도입했으며 올해로 만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본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사진은 2014년도 배상책임보험위원회 회의 장면

 

 

세무사신문 제631호(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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