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오는 1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명의신탁 주식 실명 확인에 관한 특별강의를 실시한다. 최근 국세청은 상법상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명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관한 전회원 무료 희망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비상장주식 및 명의신탁주식 교육으로 정평이 높은 김완일 세무사가 강의를 맡는다.
정동원 연수이사는 “이번 교육은 납세자 주식의 실명전환에 따른 사전 사후적 대처방안과 함께 개정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가업승계방안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회원들에게 새로운 수익 확대방안을 제시하게 될 예정”이라며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교육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450명을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문의:회원서비스팀 02-521-9457)
세무사신문 제631호(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