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회사뿐만 아니라 LG칼텍스정유와 KSS해운 등 제조업체 7개 회사도 거래소 상장이 무산된 이후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에 대 해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 상장 무산과 관련된 심판청구건은 기존의 삼성생명과 교 보생명 생보회사 2건을 포함해 총 9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상장이 무산되면서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해 법 인세를 부과받았던 LG칼텍스정유 KSS해운 (주)재능유통 (주)SKM 등 일반 제조 업체 7개 회사가 최근 국세심판원에 잇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들 제조업체 7개 회사는 생보사와 마찬가지로 거래소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 평가를 실시해 법인세를 면제받았지만 상장이 무산되면서 밀렸던 법인세를 일 제히 부과받았다.
LG칼텍스정유는 지난 90년 거래소 상장을 전제로 받은 자산재평가를 지난해 말 취소하면서 국세청에서 1600억원 규모 법인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심판원은 현재 생보회사 2곳과 제조업체 7곳 등 총 9개 회사에 대해 납부 한 법인세금 중 가산세 환급 여부와 국세청의 세금 부과를 인정할지 등을 놓고 자체 심의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에 대한 최종 판결은 이르면 이 달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생보사 심판청구는 아직 최종 심의가 끝나지 않았 기 때문에 환급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제조업체의 심판청구도 개별적으로 사례가 조금씩 달라 현재 심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