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제언ㆍ기고
 [조회: 2615]
[국세청기자실] 국세청과 론스타, 끝나지 않은 세금전쟁

김 정 곤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차장
 
 
 국세청과 론스타가 진행 중인 수천억 원대 세금전쟁의 최후 승자는 누가 될까. 국세청과 론스타의 소송전이 관심을 끄는 것은 소송액의 규모도 크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과세 관청과 투기자본으로 분류되는 외국계 사모펀드의 자존심이 걸린 승부이기 때문이다.

 국세청과 외국계 사모펀드의 세금전쟁의 역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가부도 위기 속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광풍으로 조흥·상업·한일·서울은행 등이 다른 은행으로 합병되거나 매각됐다. 국내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제일·한미·외환은행은 헐값 매각 논란 속에 외국계 사모펀드인 뉴브리지캐피탈과 칼라일·론스타에 각각 매각됐다.

 결국 이들 외국계 사모펀드는 수천억 대의 시세차익을 누리고 국내 시장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과세 관청인 국세청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외국계 사모펀드에 은행을 넘긴 것은 외환위기라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해도 수천억 대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기 때문이다. 칼라일은 단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았고, 뉴브리지캐피탈은 협력기금 명목으로 200억원만 남겨 놓고 떠났다.

 국세청이 외국계 사모펀드와 본격적인 세금전쟁을 선언한 것도 이 때(2005년)부터다. ‘먹튀’ 논란이 불거지자 이들 펀드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대신 사모펀드에 투자한 출자자(LP)에 납세의무를 지우는 ‘실질과세원칙’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대응은 이미 떠난 칼라일, 뉴브리지캐피탈보다 외환은행의 잔여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던 론스타에 맞춰질 수 밖에 없었다.

 지난 10년간 진행된 국세청과 론스타의 소송전은 수십 여건으로 대부분이 현재 진행형이다. 양측의 세금전쟁은 외환은행 지분(51%) 매각을 둘러싼 법인세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소송은 지난달 선고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고 이달 1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세청과 론스타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양측이 진행 중인 소송 가운데 소송액이 1,000억 원이 넘는 것만 5건이다. 론스타가 한국에 들어와 인수했던 주요 자산 중 매각 차익이 컸던 스타타워, 극동건설, 외환은행 등과 관련된 양도세, 법인세 소송들로 모두 합쳐 소송 가액이 8,9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대법원 판결 등 사실상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은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된 2건뿐이다. 론스타는 한때 강남 최대 규모 빌딩으로 꼽히던 역삼동 스타타워를 3년 만에 매각하면서 2,500억원 대 매각 차익을 남겼고 국세청은 양도 소득세 1,017억원을 부과했다. 이어진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행정소송에서 론스타는 1·2심과 대법원 최종심까지 완승했다. 대법원은 “법인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며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반격에 나선다. 곧바로 1,040억원대 법인세를 론스타에 부과했고 양측은 2차 소송전에 돌입했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스타타워 매입과 매각을 주도한 벨기에 법인은 사실상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라며 “매각으로 인한 실질 소득은 미국에 기반을 둔 론스타 펀드이므로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납세 의무를 진다”고 결정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에 근거해 과세 논리를 제시한 국세청이 사실상 승소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국세청과 론스타가 진행 중인 세금전쟁의 본 게임은 이제 시작됐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두 차례 매각하면서 발생한 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들이다. 외환은행 지분 1차 매각 (13.6%) 건에 대한 1,192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론스타가 1심에서 승소해 승기를 잡았다. 지난달 13일 서울행정법원은 “론스타 자회사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이라며 “실제 주식매각 이익은 미국 본사가 가져가는 만큼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론스타가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법인)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권한은 소재지 쪽 국가(미국)가 갖는 만큼 한국의 과세권은 배제되며 론스타는 한국에 납세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이 소송의 판결이 주목받는 것은 외환은행 주식 2차 매각(51%) 법인세 취소 소송의 결과를 어느 정도 관측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외환은행 주식 51%를 하나금융지주에 4조9,865억원에 매각하고 한국 시장을 떠났다. 국세청은 이 거래에서 발생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법인세 3,915억원을 원천징수했고 론스타는 부당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1심 판결이 나온 주식 1차 매각 건과 유사한 소송이다.

 주식 1차 매각 건의 판결 취지처럼 2차 매각 건 역시 한·미 조세협약에 근거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납세 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결국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 등이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모든 법원 판결은 ‘사안 별로(case by case)’ 다르다”면서도 최근 판결에 비춰 조심스럽게 론스타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만일 론스타가 이번 소송도 승리할 경우 1심이기는 하지만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내에서 수조 원의 매각 차익을 벌어간 사모펀드에 단 한 푼도 과세를 할 수 없다면 국민 여론이 들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정의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통한다”며 “법리 공방을 통해 소송전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과 론스타의 세금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세청이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31호(2014.7.1)
 [조회: 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