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북한 용천역 대규모 폭발사고에 대한 피해복구 성금도 이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직장인 A씨가 “노사합의로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어내 북한 용천참사 복구에 쓰일 수 있도록 납부했는데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고 질의한데 대해 “지정기부금으로 간주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북한 용천역 사고와 관련된 기부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말정산때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의 10% 범위 안에서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의 경우도 성금을 비용으로 간주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 기부금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한 기부금도 포함된다.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다른 명목의 기부금, 즉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뺀 금액의 10% 이내다.
용천 참사와 관련해서는 성금 모금의 공식창구였던 ‘대한적십자사’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낸 기부금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