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266]
조세硏 "역외소득 무신고 가산세 대폭 인상해야"
[2014-07-09 연합뉴스]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무신고·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역외소득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은폐·누락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현행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20%, 부정행위의 경우 40%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각각 10%, 40%다.

    안 위원은 "탈세를 유발하는 특정 국제거래를 명시하고 그 거래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해 현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영국·스위스 등의 역외탈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율은 최고 100% 이상이고, 프랑스는 80%, 미국은 75%에 달한다.

    안 위원은 역외탈세 처벌의 시효라고 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외 조세회피·탈세는 과세정보 획득과 적발,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해 탈세 적발률을 높여야 한다"며 "현행 5년인 부과제척기간을 15년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호주·캐나다·중국 등은 부정행위를 통한 탈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무제한이고 영국은 20년에 달한다.

    안 위원은 역외소득 신고를 장려하려면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과태료·벌금을 걱정하지 않고 신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기한 후 신고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감면율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역외탈세는 국내 거주자가 국내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외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조세회피처 등에 쌓아둬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뜻한다.

 [조회: 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