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최재천 당선자) = 부유세의 도입은 명확성과 형평성·중립성 위배, 부유층의 반발로 인한 효율성 부족, 부의 국외유출, 이중과세의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다.
소득을 수반하지 않는 조세강화는 조세저항을 부르게 되며 결과적으로 부의 이전세제인 상속, 증여세 강화가 더 효과적이다.
민노당의 부유세 주장은 사후적인 것이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적 분배보다 사전적 분배가 강조돼야 한다. 부유세 도입을 진보라는 미명하에 강요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며, 더이상 부유세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 한나라당(윤건영 당선자) = 금융자산의 경우 이미 이자나 배당 자본이득 등으로 소득과세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해서도 세원관리 합리화나 보유과세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부유세도입의 근거를 찾기 힘들다.
과세대상자산의 범위가 넓은 부유세 도입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고 도입된 부유세는 불완전한 형태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부유세의 도입보다 기존 조세제도의 틀안에서 형평과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행정비용을 줄이고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이다.
◈ 나성린 한양대교수 = 부유세를 도입하지 않거나 최근에 폐지한 국가들의 경우 폐지이유가 자산의 가치평가가 쉽지 않고 탈세가 많이 발생해 거둬들이는 세수도 미미하고, 부의 재분배라는 목표달성도 어렵기 때문이었다.
또한 부유세 도입 자체가 사회적 부의 창출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저축 및 자본축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경제성장이나 국가경쟁력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유세 도입논쟁보다 시급한 과제는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존의 재산관련 세제를 잘 정비하는 것이다.
제 390호 (200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