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심상정 당선자) = 부유세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고 본다.
부유세는 재산의 보유에 과세하는 것이고, 소득세는 재산의 증가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니다. 또한 재산세는 개별건물에 과세하는 것이고, 부유세는 개인이 가진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이중과세가 아니다.
IMF이후 확대된 소득격차는 기본적으로 자산소유의 불평등에 기인한 것이다. 이중 특히 토지소유 부분은 극단적으로 불평등하다. 이에 따라 부유세를 사회복지로 전환한다면 빈부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과표현실화 비율이 충분하지 않고, 이를 단기간안에 현실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일단 부유세를 신설하고, 종토세·재산세 과세표준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안이다.
◈ 함께하는 시민행동(이상근 전문위원) = 재산세제 분야에서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유세 도입논의가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된다.
부유세 과세대상이 부동산 등의 실물재산과 금융재산을 포괄한 순재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조세체계가 미흡한 것이 많으므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새로운 조세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득세를 비롯한 모든 세목에 적용할 수 있는 상속·증여세의 포괄주의과세제도와 세목별·재산종류별로 칸막이식으로 과세되는 재산제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별 종합과세제도 도입의 수단으로 부유세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제 390호 (200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