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무자료 거래지만 정상적인 비철금속 거래인 것처럼 속여 세금을 탈루하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위반 혐의로 홍모(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구의 한 비철금속 업체에 100여차례에 걸쳐 10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고 10억7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리 등 폐비철이 대량으로 나오는 비철금속 업체, 전선회사, 건설현장 공사업자가 비자금 조성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무자료 현금 거래를 원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홍씨 등은 유령회사를 세우고 이들 업체로부터 받은 비철금속을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런 뒤 비철금속을 제련공장으로 판매하고 받은 돈을 전선회사, 공사업자에게 넘겼다. 전선회사나 공사업자는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고 비철금속 판매금액을 벌어들인 것이다.
홍씨 등은 매입한 비철금속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했지만 유령회사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1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경찰은 세무서 고발을 통해 수사에 착수, 유령회사인 홍씨 회사를 적발하고 세금 탈루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홍씨에게 비철금속을 판매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당 공제된 세금 전액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추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