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회원들과의 소통 강화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세무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에게 공지사항 등을 팩스 또는 이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전달하고 있으나, 광고성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해 회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바쁜 신고기간 등에는 세무사회에서 회원사무소로 보낸 공지사항 등 팩스 통신문을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방치하거나 잊어버려 세무사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일들도 자주 일어났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글자 수에 구애 없이 장문의 문자를 통해 공지사항 등을 전달할 수 있어 유익한 정보 등을 문자로 서비스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문자서비스가 내용 전달력이나 신속성에서 팩스나 이메일보다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자주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계속하지만 신속한 전달이 필요하거나 회원들이 직접 챙겨야 할 세무정보 등을 문자서비스를 통해 전달키로 하고 7월부터 ‘세무정보 문자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세무정보 문자서비스’는 정구정 회장이 회원들에게 유용한 세무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문자서비스 안내를 지시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지난 7일 세무사회가 전 회원에게 발송한 ‘세무정보 문자서비스’는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안내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 발급기한(7.10.) 미준수에 따른 가산세 부담 주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이 세무신고와 함께 4대보험 신고, 기업진단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신고기한을 놓쳐 불필요한 가산세를 납부할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말한 후 “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세무정보 문자서비스’를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세무정보 문자서비스 실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세무사회가 제공한 ‘문자정보 서비스’를 받아본 서울의 한 회원은 “세무사회의 문자서비스를 통해 그 동안 여러 가지 업무가 겹치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신고관련 업무를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었다”며 “회원들이 사무소 운영과 업무를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주는 세무사회에 정말 고맙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세무사회는 앞으로 세무업무에 도움을 주고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정보 문자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세무사회는 7월 중으로 ‘일용근로자근로내역확인신고 유의사항’과 ‘부가세 신고와 관련한 개정사항’ 등에 대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 지난 7일 전 회원에게 안내된 ‘세무정보 문자서비스’ 내용을 회원이 확인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32호(201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