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입법예고를 통해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자격으로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관련 직무를 3년 이상하고 있는 세무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세무사로 설정한 후 모든 보험사무대행기관은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게 된 것은 정구정 회장이 지난 2월에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세무사계는 그 동안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수임업체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팩스를 통해 신고함에 따라 엄청난 업무부담을 감수해야만 했으며, 고용산재보험사무를 사실상 대행하고 있으면서도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었다.
하지만 정구정 회장이 지난 2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함에 따라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사무를 전자신고 할 수 있게 됐으며 사무대행에 따른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2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부칙에 법률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것은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돼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예산이 수반되는데 정부가 준비한 2014년도 예산편성에는 세무사의 보험사무대행에 따른 정부지원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시행시기에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오늘 9월부터 세무사가 100개 사업체(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게 되면 수임사업체 1곳당 최대 11만4000원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1천140만원에 이른다.
정구정 회장은 “그 동안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수임업체의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일일이 팩스로 신고했으나, 오는 9월부터는 세무사도 전자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에 따른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세무사사무소의 업무 부담과 불편함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회원 권익신장과 제도개선을 통해 업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8월 5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후에 9월 25일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32호(201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