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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74]
서광석 기준경비율제도연구위원장-기준경비율제도위원회, 기준경비율제도 연구. 국세청과 업무협의

 

1955년부터 시행해 온 표준소득률제도가 금년말로 사실상 폐지 된다. 그리고 2002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된 다. 오늘은 회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동 제도를 연구하고 나아가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국세청과 업무협조를 담 당하고 있는 기준경비율제도연구위원회의 워원장을 만나 궁금한 사 항을 듣기로 한다.


▶ 기준경비율제도연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요.

기준경비율제도연구위원회는 세무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 소속의 특 별위원회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2명과 동 위원 중에서 선출한 상임운영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위원회에서는 2002년 귀속분부터 시행·적용하는 업종별 기 준경비율의 제정과 그 운용방법등에 있어서 조세전문가로서의 국세청 과의 기준경비율 적용업무에 따른 제반 사항을 연구 및 토의하고 그 시행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들을 세 무사 및 납세자 입장에서 지적 검토하여 건의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위원회입니다. 동 위원회의 실무 부서로는 협회내에 조사연구부가 있습니다.

 

▶ 2002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제도란 어떤 것인지요.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추계과세제도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단순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획일적 방식에 의해 소득을 계산함으로서 사업자의 개별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나아가 기장신고보다는 추계신고를 선호하게 하는 부 작용을 파생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무기장사업자의 소득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기준경비율 제도입니다. 동 제도는 무기장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기장사업자에 준하여 사 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실지로 확인된 경비만을 공제하고, 그 이외의 경비에 한해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만을 공제하여 추계소 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 = 실지지출 확인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따라서 동 제도가 시행되면 매입경비 같은 주요경비의 지출사실을 입 증하지 못하는 무기장사업자는 종전의 추계과세보다 소득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세 신고절차를 단지 간소화한 것뿐이지 기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사 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양자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등의 불이익은 물 론이고 또한 그 신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언제든지 실지 내용대로 과세됩니다. 한편 동 제도가 시행되면 매입자료의 부가세 신고를 게을리 하던 영 세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인정을 받기위해 매입세금계산서 수수와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는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와 장부에 의한 기장신고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 니다.

 

▶ 동 제도와 관련하여 국세청과는 어떻게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동 연구위원회에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도 많은 관심 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우리 연구위원회와의 기준경비 율 제정과 운용에 따른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본회에 직접 방문 하여 국세청과의 합동회의를 여러 차례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동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 합동회의시 회장님께서도 직접 참석 하여 우리 회의 입장에서 기준경비율 시행에 따른 기장확대 및 우리 업 무의 획기적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이번의 기준경비율의 제정과 운용에 있어서 세무사 의 기장 확대적 측면과 업무의 획기적인 확대방안에 대하여 국세청이나 세무사회에서도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동 제도의 시행에 앞서 기준경비율제도연구위원회에서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계신지요.

동 제도의 시행은 앞서 말한 대로 국세청 입장에서는 과표양성화와 무기장사업자의 장부기장 유도를 통한 실질과세 구현과 세무사회 입장 에서는 기장증가를 통한 업무영역 확대라는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역할이 종전의 제도들처럼 업무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그친다면 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위원회에서는 무기장 사업자들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 대행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주요경비 등 세무사의 확인을 요하는 주요경비확인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5월의 종합소득 세 신고시 혼선을 막기 위해 사업자의 총매출액과 매입액 등 국세청에 서 관리하고 있는 과세정보 내용을 납세자 및 세무사에게 세무대리 입장 에서 납세자 등에게 통보 안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무사가 조세전문단체라는 점도 인식하여 납세자인 추계과세 자들에게 기준경비율의 제정과 운용이 불합리하게 제정되고 적용되지 않 도록 많은 연구와 분석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끝으로 하실 말씀은.

동 기준경비율제도의 시행은 세무사의 기장과 세무대리의 업무확대 증 가로 이어질 것으로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제도의 시행 에 앞서 회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의견을 보여 주신다면 더 많은 힘 으로 보태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 제도와 관련하여 건의나 의견사항이 있는 회원들은 저나 또는 본회 조사연구부로 연락해 주면 언제든지 경청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연구위원회나 세무사회는 기준경비율제도의 시행이 우리 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 김범태 홍보기획위원〉

 

 

제 330호 (2001. 11. 16)

 

 [조회: 3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