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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64]
[기획] <2014세법개정 건의> 세법, 이것만은 고치자 (1)기본법규 분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 ‘2014년 세법개정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법개정 건의’는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 권익보호와 대한민국 세제와 세정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핵심 사업이다. 세무사신문은 올해 제출된 세법개정 건의 중 중요한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최소 5년으로 확대해야

 

김 정 국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기본법규 분야 간사

 

1. 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 현 행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또는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를 할 때 등 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의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납세담보를 요구하는데, 현행 국세기본법상 남세담보로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을 받았을 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함.

 

□ 문제점 및 개선이유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도 해당세법상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매매·감정 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도 시가로 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 및 증여세법 61조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독 납세담보를 평가할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만 하도록 하여 형평에 맞지 않음.

 

□ 개선방안

  국세기본법상 납기연장 또는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 등의 경우 납세담보로 제공되는 재산 중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2.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제2호

 

□ 현  행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를 규정하면서 그 감면제외 사유로 시행령 제29조에서 1호, 2호를 열거하고 있으나, 2호의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라고 열거하고 있어 일선 세무서에서 신고를 유도하는 안내문을 받거나 소명자료 요구를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을 제외한다는 내용.

 

□ 문제점 및 개선이유

  가산세 감면제외 사유로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자료 해명통지는 그 내용으로 볼 때 수정신고가 필요한 정도의 확실한 사례도 있지만 비율분석 또는 법정증명서류 수취비율 등 추정사례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납세자에게 해명통지 상의 의심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내용을 검토하고 오류수정이나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수정신고를 유도하는 정도의 역할이면 충분할 것이라 판단되며, 납세자에게는 스스로 검토해보는 수고로움(납세협력비용)과 과세권자의 근거과세를 위한 세무조사비용(징수비용)의 절감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마치 해명통지에 대하여 해명이 적절하지 않으면 반드시 조사나가겠다는 취지의 의미는 아닐 것임.

 

  또한 본 조항이 개정된 2013년 이후 일선세무서에서는 과세자료 해명을 요구한 후 자료를 제출하면 약식조사 방식(조사에 준하는 방식)으로 제출된 자료로 오히려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여 납세자와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음.

 

  본 조항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해명통지를 받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해명통지는 일단 무시하고 나중에 조세불복으로 다투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납세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조항임.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 이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개선방안

종전 개정되기 전과 같이 구체적인 누락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과세예고 통지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야 함.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3. 경정 등의 청구기간 확대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현  행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및 개선이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5년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5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납세자의 권한인 경정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최장 3년임.

또한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조세채권·채무자간 기한의 이익이 매우 불균등 하여 납세자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최소 부과제척기간(기본)과 같이 5년으로 일치하도록 연장을 건의함.
 
[참 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액인 경우 납세자 보호담당자를 통한 ‘진정서’나 ‘고충처리’ 형태로 5년 이내의 것을 환급해 주고 있음

 * 입법례
① 미국 등 다른 선진외국의 경우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을 일치
② 관세법에 따른 관세 :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을 일치

 

□ 개선방안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현금영수증의무발행 기간 완화

□ 근거법령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 현  행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기 : 현금수령시(5일 까지)
- 과태료 부과율 : 50%
  현행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자는 30만원이상의 매출에 대하여는 의무발행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0%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2014. 7. 1.이후부터는 10만원 이상으로 범위 확대)

 

□ 문제점 및 개선이유

  현금영수증 발행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통상 수령후 7일까지 발행하면 인정됨)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종료시까지 발행할 수 있는 경우(물론 가산세는 부과 받음)와 비교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아 최소한 과세기간 종료시까지 발행시기를 완화함이 타당함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경우 고정거래처라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월합계세금계산서 제도도 있어 임의의 기간동안의 세금계산서를 월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도 있는데 현금수입업종은 현금으로 받는 때가 공급시기임을 보아 누락이 쉽다는 이유로 결제되는 경우에 지체없이 발행하도록 되어있어 일응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직 등 현금 등을 받고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납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도 잘 맞지 않는 면이 있음

 

  미발행시 가산세등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받도록 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양쪾 모두 해당되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가혹한 벌이 되고 있음

 

□ 개선방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까지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 제도를 참작하여 매월말일까지분을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건의함.
- 과태료 부과율 : 20%이내 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가산세규정 보완

 

 


세무사신문 제632호(2014.7.16.)

 [조회: 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