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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65]
[기획] <2014세법개정 건의> 세법, 이것만은 고치자 (2)소득세제 분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실효성 높이려면?

 

김 두 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소득세제 분야 위원장

 

1.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 명확화

 

(1) 2009.12.31. 소득세법의 개정과 2010.2.18. 시행령의 개정

  2009년 12월 31일 소득세법 개정 전까지 주택신축판매업(현행법상으로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지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표현하기로 한다)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6호에서 다음과 같이 건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러나 2009년 12월 31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위의 괄호 속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건설업의 범위에 대해 소득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내용이 없어졌으므로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건설업의 판단근거가 되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을 구별하지 않고 자영건설이면 건설업으로, 도급에 의하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된다.

  또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2010년 2월 18일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그런데 2010년 2월 18일 시행령 개정으로 위 괄호 속의 내용이 삭제되었다.

 

(2) 수입시기 적용의 혼란 가능성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제5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건설 등’의 범위에 도급공사와 예약매출을 포함하면서, 작업진행률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더욱이 소득세법의 여러 규정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써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건설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킨다.(물론 아래의 규정들이 사업소득 수입시기의 해석과는 무관하지만, 수입시기의 판단에 있어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으로 오판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서술하였다)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3) 개정안의 제시
  실무에서는 법원성이 없는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8-3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호에 따른 수입시기를 적용하면 되지만, 세법에 따라 해석할 경우에도 혼란이 없도록 세법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자는 것이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2010년 2월 18일 개정 이전의 표현처럼 규정하도록 제안하였다

 

2.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합리화

 

(1) 현행 규정의 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로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6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6조의6 ①)

  그런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로서 어느 한 사업장에 대해 추계신고 하는 경우, 국세청은 다른 사업장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비용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배제(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도 배제)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입장이 실무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추계사업장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에 추가되는 과다한 불이익으로 생각된다.

 

(2) 개정 건의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의료비공제액과 교육비공제액 포함)을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 추계신고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공제를 배제하는 제도의 합리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종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에 있어서도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의 경우, 어느 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도록 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나, 본회의 개정 건의로써 2011.12.31.에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배제하도록 하는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이 이루어진 바 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합리적인 방향의 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요건 완화

 

(1) 종전 규정 및 2014.2.21. 개정 내용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이 있었다.(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④ 1 가, 나)

 

(종전 규정)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나. 대출기관이 차입금을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할 것

 

  이러한 요건 때문에 예를 들어, 최초 차입당시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나 계약기간 2년이 경과하여 전세 재계약(연장 또는 갱신)을 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위 (가)의 요건을 원천적으로 충족할 수 없어(재계약 시점에서 보면 입주일과 전입일은 2년 전이므로 둘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할 수가 없다)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2014.2.21.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 요건에 다음과 같은 조문을 후단으로 신설하였다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2014.02.21 후단 신설)

 

  그런데 요건 (나)의 경우도 예를 들어, 최초 차입시에는 요건을 충족했으나 과도한 전세보증금의 인상으로 이사를 갈 경우, 대출기관이 새로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역시 소득공제를 계속 이어서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남게 된다.

  국세청 예규(원천-400, 2011.7.5.)에서도 이사하면서 본래의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새로운 집주인에게 지급한 경우 원리금상환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같은 뜻의 해석을 하고 있다.

 

(2) 개정안의 제시
  수도권의 전세난 등 시대적 요구에 대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세무사신문 제632호(2014.7.16.)

 [조회: 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