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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1천억대 허위계산서 발행 7명 구속기소
[2014-07-18 연합뉴스]

 

    1천47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부가가치세를 내지않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질러온 고철업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문찬석 부장검사)는 17일 위장업체를 설립해 허위 거래자료를 준비한 뒤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손모(35)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백모(34)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손씨가 운영한 고철업체(고물상)의 실제 소유주 장모(49)씨를 기소중지했다.

    손씨 등은 2010~1013년 각자의 고철업체를 운영하면서 폐구리 거래와 관련해 95억~498억원 등 모두 1천470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1천47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로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8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일당은 일정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폐업할 일명 '폭탄업체'와, 폭탄업체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으로 꾸며 자금을 세탁할 '간판업체'를 만들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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