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137]
세금 전액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질 듯
[2014-07-23 연합뉴스]

 

    소득세나 법인세 등 세금을 전액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2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낼 수 있는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한도가 1천만원으로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 납세자가 1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려고 대출을 받는 등 곤란을 겪어야 했다.

    정부는 세금을 부당하게 더 낸 납세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회: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