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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연예인등 고소득자 국민연금체납액 4천억원"
[2014-07-23 연합뉴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건보공단 자료 분석

 

    자영업자와 연예인,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등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전체 체납액의 9.7%인 387억원에 불과했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위원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말 기준 일반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 프로 운동 선수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 8만3천985명의 체납액이 4천11억5천600만원이라고 22일 밝혔다.

    특별관리대상자란 종합과세금액이 연 2천300만원 이상인 사람 가운데 체납기간이 2014년 기준으로 5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과 징수관리는 2011년에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시행된 후 건보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특별관리대상자는 일반자영업자(8만3천185명)이 대다수였으며 프로운동선수(342명), 연예인(321명), 전문직(137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일반자영업자 3천969억5천600만원, 프로운동선수 19억8천600만원, 연예인 15억8천300만원, 전문직 6억3천100만원 순이였다.

    체납금액 대비 징수율은 일반자영업자가 9.6%였으며 프로운동선수 11.2%, 연예인 14.4%, 전문직 22.5%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는 체납처분 외의 별다른 방안이 없다"며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한다"고 밝혔다.

 [조회: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