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세리사회연합회(日稅連)는 금년도 연구과제로 「稅理士 의 英語譯」을 세무연구센타재단에 연구용역을 주었다. 이 연구에는 金子 宏名譽교수(동경대)가 중심이 되고 계리 토마스변호사·세리사(동경세리사회 소속) 武田昌輔명예교수 (성혜대), 中里實교수(동경대) 등 학식이 높은 학자들이 협의 를 거듭하고 그 결과를 佐藤英明교수(신호대), 增井良啓조교수 (동경대) 등이 종합보고서를 만들어서 日稅連에 제출하였다. 동 연구는 日稅連의 위촉취지에 따라 라무자이야교수(하바드 대) 등 해외의 조세관계자의 의견을 구하는 등 global한 시점 에서 검토가 주어졌으며 세리사가 국가자격(Licensed)이라는 점, 금후 세리사업무가 다양화하는데 따른 즉 종래의 회계업무 (Accountant)와 또한 법률가(Attorney)의 측면도 기대되는 점에 중점을 두고 Licensed Tax Accountant-Attorney를 적절한 英譯 이라는 의견이 콘센사쓰를 얻었다. 또한 英譯은 3語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서 Accountant-Attorney를 생략해서 Accounttorney라는 신어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어떻느냐는 의견 도 있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이 쓰고 있는 Certified Public Tax A ccountant 는 우리말로 직역하면 공인세무회계사가 되고 외국인이 볼 때는 세무사는 세무회계서비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세무사는 타인(납세자)의 요청에 응하여 조세에 관한 (1) 세무대리 (2)세무서류의 작성신고 및 (3)세무상담 자문 등 다양한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의 국제화에 따르는 국제사무에 관한 세무상의 분쟁이 증가하면서 세무사의 세 무대리역할이 점점 중요하게 되고 조세에 관한 법률가로서 실재로 활동하고 있다. Attorney란 말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지정된 행위 를 행하는 대리인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위 임장을 발행하는데 위임장을 받은 사람을 Atto rney-in-fact라고 부르며 A ttorney란 말은 세무대리인인 세무사의 英譯에 표현되어 야 한다고 본다. Attorney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변호사 또는 검사 등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으나(변호사를 Attorney at law라고 함) 세무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이기에 Tax를 앞에 붙여서 Tax Attor ney라고 하면 최적의 표현이라고 본다. 국내 Law Firm에 근무하고 있는 세무사는 Tax Attor ney로 소 개되고 있으며 명함에도 이를 사용하고 있다. 변리사는 소송대리권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Patent Attor ney라고 표기하였고 노무사도 Certified Public labor A ttorney를 쓰고 있다. 결국 세무대리업무의 분수를 회계서비스로 보느냐 아니면 법률 서비스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호칭이 달라지는데 세법을 다루는 법 률서비스 위주로 고려한다면 Tax Attorney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본다. 끝으로 Certified public(공인) 또는 Licensed(면허를 받은)를 Tax Attorney에 부가하느냐의 필요성은 검토할 여지가 있다. 우리 도 斯界의 검토를 거쳐서 Tax Attorn ey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세 무사의 영문명칭으로 발전시킬것을 필자는 희구하는 바이다.
제 328호 (2001.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