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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43]
2001년 한국세무사회·일본세리사연합회 정기간담회

 

본회와 일본세리사회연합회간의 정기간담회가 지난 4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감담회에서 한국측은 세리사가 재판소의 허가를 받 지 않고 재판소에서 보좌인이 되는 제도를 신설하고 공인 회계사가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고 세리사업무를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폐지한 것 등을 골자로 한 세리사법 개정안(개 정배경과 그 주요 내용을 본보 2001.6.1자 5면 게재)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다.

일본측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하려고 했던 세무사회 임의가입·복수설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폐기 및 그 추진의 저지 △4대공적보험사무 업무위탁에 대한 의견서 △기준경비율제도 도입과 관련한 본회의 대응 △세무대리인 의 양적 증가에 대한 대처에 관해 답변을 들었다.

 

일본세리사회연합회 답변내용

 

【林香淳 회장】세리사가 재판소에서 보좌인이 되는 제도의 창설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한다. 당초에는 일본 세리사들이 법정 의견진술권을 추진했던 것 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확정이 된 것을 보니까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함께 가는 보좌인제도로 바뀌어졌는데 그 경위 를 알고 싶다.

 

【모리 킨지로 회장】 우리도 소송대리인과 법정에 출두하 는 보좌인의 역할에 대해 사실 만족하지 않는다. 일본의 일변련(일본변호사연맹)은 감독관청이 없는 자주 적이고 독보적인 단체로서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 는 세리사쪽의 희망사항을 관철시키려고 일변련과의 교섭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다. 교섭하는 동안에 일변련의 회장이 3번이나 바뀌었다. 처음에 우리가 주장한 것은 출정진술권이었다. 출정진술 권이라는 말을 앞세웠지만 그 출정진술권의 뒤에는 소송대 리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일세련은 1955년에 세리사법 제정시 소송대리권을 주장했 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본인소송에 보좌인 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세리사가 본인소송에서 세무소 송을 하는 경우 세리사와 본인이 상담을 해서 그 소송을 하 게 되면 세리사 자체가 소송대리인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 는 것이었다. 변호사협회에서는 세리사가 세리사시험에 소 송법 등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변호사회 회장에게 우선 출정진술권을 주고 소송 대리인 자격이 될 수 있을지는 나중 문제이므로 우선 출정 진술권을 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사협회에서도 세제를 모르니까 소송대리인이 보좌인 이 되어서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였다. 앞으 로 연수 등을 통해 지식을 더 얻어서 세리사가 본인소송에서도 보좌인이 되고 간이적으로라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 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변호사쪽에서는 세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세무소송을 거 의 하려고 하지 않는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규제완화하 는 현시점에서 세무소송이 더 많이 나와도 괜찮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있고 세무소송을 하는 데 세리사와 함께 하면 설득력이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 보좌인이라도 민법, 헌법이라든가 민사소송에 대한 공부 를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의 환경변화를 위해서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宋瑃達 부회장】일본은 공인회계사나 변호사가 일본세 리사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경우 첫째, 세리 사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둘째 2005년 이후부터 세리사 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을 할 경우 회비납부, 교육·감독의무를 세리사와 똑같이 하는지 궁금하다.

 

【이시이 히로타카 국제위원장】2005년 3월 31일 이후부 터는 세리사회에 등록을 해야 하고 회비도 내고 감독도 받 아야 된다. 세리사법 제52조를 보면 세리사가 아닌 자가 이 법률 이외에 세리사업무를 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다. 세 리사는 독점업무이다. 1980년 개정안에서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국세청장에 게 통지만 하면 세리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1955년의 개정에서 소규모 공인회계사(개인 10건, 법인 20건)가 국세청장의 허가만 받으면 세리사회에 입회하지 않아도 업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2001년 개정에서 는 현재 허가받은 자는 2005년 3월 31일까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으나 2005년 4월 1일부터는 신규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명칭에 있어서는 그동안 세리사회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 문에 세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업무를 해 왔다.

 

【宋瑃達 부회장】일본은 이번 법개정 추진과정에서 얼마나 상대편의 반발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모리 킨지로 회장】 1955년 법개정시 변호사는 통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공인회계사는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쪽에서 필사적인 반대가 있었다. 일본에는 12,000명의 공인회계사가 있는데 그 중 6,000명 정 도가 세리사회에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6,000명은 미가입상태 이다. 따라서 나머지 반도 입회해서 당당하게 업무하도록 제안 했는데 입회를 하면 봉사·교육·회비·감독의 의무를 수행해 야 하므로 입회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도 당당하게 등록을 하자고 두번 세번 을 설득을 해서 결국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공인회계사 출 신 국회의원이 유예기간을 3년 더 달라고 해서 2005년 3월 31일 까지 연장된 것이다. 입회를 안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수준이 낮은 발상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 설득을 하면 설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李允魯 부회장】첫째, 세리사뿐 아니라 관세사나 노무사도 변호사를 보좌하는 다른 분야가 있는지, 둘째, 보좌인제도가 실행되면 보수문제가 따를텐데 변호사에게서 보수를 받게 되는 지, 아니면 의뢰인에게서 받게 되는지 알고 싶다.

 

【모리 킨지로 회장】보좌인제도는 세리사가 처음이다. 이 보좌인제도는 앞으로 타 분야에도 굉장히 파장을 일으킬 것으 로 생각된다. 사회보험노무사회라든가 행정서사회가 벌써 움 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좌인제도의 보수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일괄되게 보수를 받아서 나눠 줄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로부터도 받고 납세자로부터도 다 받 을 것인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제 320호 (200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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