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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는 명의신탁으로 稅부담 줄면 증여세 내야"
[2014-07-30 연합뉴스]

 

    주식을 명의신탁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명의신탁 결과 조세부담 등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김모씨가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김씨의 남편 이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A사의 주식 유상증자분 1만주씩을 2004년과 2005년 12월에 아내 명의로 인수했다.

    이씨는 또 2007년 12월에도 A사의 주식 3만3천주와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B사의 주식 1만1천주를 김씨에게 명의신탁했다. 이들 주식은 이씨가 형과 누나 이름으로 명의신탁했던 것을 부인 김씨 명의로 변경한 것이다.

    국세청은 2010년 이씨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발견, 김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2004년과 2005년 명의신탁된 A사의 주식 각 5천주는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상법에 따라 종전 소유 명의자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한 것에 불과할 뿐인 만큼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또 "2007년 두 건의 명의신탁은 종전 명의신탁을 했던 남편 이씨의 형과 누나가 더이상의 명의신탁을 거절해서 부득이 내 명의로 변경했던 것"이라며 "당초 남편이 상법 규정에 따른 발기인 수 3명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던 것인 만큼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2001년 7월 개정된 상법은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던 만큼 2004, 2005년의 명의신탁은 발기인수 요건 충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07년의 명의신탁 이전에 대해서도 "남편의 형제가 명의신탁을 거부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했다는 이유 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김씨의 경우 명의신탁의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명의신탁에 따라 조세부담 등 의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만큼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조회: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