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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법개정안 논의…사내유보금 과세 의견조율
[2014-08-04 연합뉴스]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를 열어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인 올해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기재부는 대대적인 세제 지원으로 가계 소득 향상,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끌어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서민·중산층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및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제 도입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본인 사용실적에 대한 소득공제를 늘리고,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 이익의 일정액 중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과세하는 이른바 '사내유보금 과세'를 어느 수위로 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과 기재위 소속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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