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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601]
국세청, 세무사회 건의 수용해 홈택스 수임업체정보제공동의 매년 받는 것을 한번만 받는 것으로 개선
국세청, 세무사회 건의 반영해 홈택스 수임등록하면 별도 동의 절차 없이 ‘e세로 정보조회’도 가능토록 개선
정구정 회장, “회원들이 편안하게 세무대리업무 할 수 있도록 세정불편 사항 있으면 개선하겠다”

 

  국세청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세무사들이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를 조회할 때 수임납세자로부터 매년 동의를 받는 방식에서 7. 23.부터 한번만 세무대리정보이용 동의를 받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올해 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인해 지난 3월부터 개인정보보호 강화라는 정부정책 방침에 따라 홈택스에서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요건을 크게 강화한 바 있다.

  특히, 세무사들이 수임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선 수임 납세자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 상에서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무정보이용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도록 했고 세무대리정보이용 동의도 매년 받도록 했다.

  국세청의 새로운 세무정보이용 동의 정책이 발표되자 회원들은 ‘납세자로부터 매년 수임업체 세무정보제공 동의를 받도록 한 것과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세무정보제공 동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엄청난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며 세무사사무소에 엄청난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공인인증서 동의방식 이외에 서면방식에 의한 세무정보제공동의를 하도록 해주고, 세무정보제공 동의를 한번만 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세청에 수임업체 정보제공 동의를 공인인증서 외에 서면방식으로도 해줄 것과 매년 수임동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세무사사무소에 업무부담을 급격하게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수임업체의 세무정보제공 동의를 한번만 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5월에 수임업체정보제공 동의를 공인인증서 방식 외에 서면신청 방식도 추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정보강화라는 정부정책방향에 따라 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제공 동의는 매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임업체 세무정보제공 동의를 한번만 하도록 개선해 달라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구정 회장은 “국세청에 매년 세무정보제공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며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에 심각한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세무정보제공동의를 한번만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7. 23.부터 세무정보 제공 동의를 매년 하도록 한 것을 수임대리업무 수임시 한번만 하면 수임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수임업체의 세무정보를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정보제공 수임업체도 1개만 제출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수임업체 2개 이상 일괄제출이 가능토록 하고, ▲서면신청시 인감증명서만 첨부가능토록 하던 것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도 가능토록 ‘세무대리정보 조회를 위한 세무대리인 동의 방식’을 개선했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에 대한 수임등록과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다면 별도로 ‘e세로’에서 수임등록과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종전에는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에 대한 수임등록과 정보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e세로’에서 또 한번 수임등록과 정보이용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정구정 회장은 “회원님들이 편안하게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정불편사항 있으면 개선하겠다”면서 “회원님들이 겪고 있던 세정불편사항을 개선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세무정보제공동의를 한번만 하도록 개선했다는 통지를 받는 회원들과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은 ‘세무사사무소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 국세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세무사들이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를 조회할 때 수임납세자로부터 매년 동의를 받던 것을 한번만 동의 받도록 변경했다.

 

 

 

세무사신문 제633호(2014.8.1.)

 [조회: 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