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는 이달 초 계간세무사 ‘2014 여름호(통권 141호)’를 발간한다.
이번 계간 ‘세무사’는 비영리법인의 세무회계를 특집으로 다뤘다. 손상익 세무사의 ‘비영리법인의 유형별 특성과 세무회계’, 김준석 세무사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특례’, 장진혁 세무사의 ‘비영리법인의 과세문제’ 등의 기고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세무회계를 깊이 있게 담았다. 이번호 특집으로 그동안 회원들이 까다롭게 여겼던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의 ‘조세징수법상의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법리’, 서윤식 세무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과세문제(Ⅱ)’, 한연호 세무사의 ‘환산취득가액과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이해’ 등의 논단은 각 분야 전문가다운 식견으로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충족시켜줄 만하다.
특히 정구정 회장이 지난해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오는 9월 25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 회원 업무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김경하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의 해설과 업무상 유의사항(Ⅱ)’이 게재돼 눈길을 끈다.
아울러 세무사회 부설 조세연구소의 황영현 연구원의 ‘지방세제 운영의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와 권효상 연구원의 ‘무기명주식과 개정상법에 관한 소고’도 만나볼 수 있으며, 박상진 세무사의 ‘생전증여신탁과 유언신탁’은 회원들이 납세자와의 상담에서 접하게 되는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주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회원 업무에 도움을 주기위해 계간 ‘세무사’를 발간하고 있다.
1983년 창간한 계간 ‘세무사’는 다양한 지식을 논의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현재 학계와 업계로부터 조세전문학술지로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세무와 회계연구’를 탄생시키는 데 밑거름이 됐다.
세무사신문 제633호(20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