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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새일센터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반 수료자’ 회원사무소 취업 적극지원
새일센터 양성반 수료생 채용하면 ‘월 70만원 고용촉진지원금’ 등 혜택 받을 수 있어

 

  세무사회는 새일센터의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반’ 수료자의 회원사무소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세무사회는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전국의 12개 새일센터에서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반 수료생이 배출됨에 따라 새일센터의 취업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세무사사무소 직원 채용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서대문새일센터는 지난달 9일 ‘일자리협력망 회의’와 ‘현장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세무사회 경교수 부회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세무사가 참석했다. 현장면접 시간에는 세무사사무소로 취업을 원하는 교육생 14명에 대한 면접이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2명이 바로 채용되기도 했다. 

  경교수 부회장은 새일센터 취업연계프로그램에 대해 “서대문새일센터가 구직자를 위해 실무형 교육부터 취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다”면서 “세무사들은 잘 짜여진 시스템에서 교육받은 세무·회계 전문인력을 채용함으로써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 부회장은 “그동안 주변 세무사들과 세무사신문을 통해 새일센터 수료생에 대한 높은 인기를 알고 있었다”며 “이렇게 직접 ‘현장면접’을 통해 수료생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과연 ‘전문성’과 ‘인성’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세무사사무소를 위해 양성된 ‘준비된 인력’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사무소에서 새일센터 수료생을 채용하면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새일여성인턴제’와 ‘고용촉진지원제도’가 그 것이다. ‘새일여성인턴제’는 새일센터 수료생을 채용했을 때 1인당 총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고 ‘고용촉진지원제도’는 만40세 이상이거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이하인 수료생을 채용할 경우 1년간 총 86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새일여성인턴제’ 지원금은 센터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300만원 한도는 동일하나 1인당 월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거나 1인당 월 50만원씩 5개월간 지원하고 인턴에게는 ‘취업장려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는 새일센터도 있다. 단, ‘새일여성인턴제’ 지원금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새일센터별로 예산 한도가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고용촉진지원제도’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1년동안 3개월에 한번씩 4차례에 걸쳐 총 86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사무소 운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사회는 세일센터 수료생의 채용을 집중 지원하면서 아직 교육을 개설하지 않은 새일센터를 대상으로 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맞춤반을 운영하고 전국의 직업전문기관과 협약 체결을 확대함으로써 회원사무소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최대한 양성해 회원사무소의 직원인력난을 개선할 계획이다. 새일센터 수료자 채용에 관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33호(2014.8.1.)

 [조회: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