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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실명전환과 가업승계 컨설팅’ 무료 회원희망교육 550명 참석
교육 수강하지 못한 회원을 위해 교육내용 세무연수원에 동영상 강의 제공

 

  세무사회의 회원 무료희망교육으로 실시된 김완일 세무사의 명품 강의가 회원들의 열띤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김완일 세무사의 ‘명의신탁에 대한 실명전환과 가업승계컨설팅’ 희망교육이 지난달 17일 실시됐다. 이 날 교육은 정원을  초과한 550명이 참석해 김완일 세무사 교육에 대한 인기가 증명됐다. 세무사회는 자리를 잡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4층 교육장에서 스크린을 통해 이원 강의를 진행했다.

  이 날 교육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및 실명전환 과제’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따른 가업상속지원 컨설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완일 세무사는 강의를 통해 “국세청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에 따른 사전·사후적 대처방안과 함께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가업승계방안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완일 세무사는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2014년 개정세법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5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하고 그 대신 승계받은 자녀가 양도할 때 피상속인이 창출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토록 해 가업상속지원제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며 “세무사 여러분들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완벽히 숙지해 더 많은 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아 고용 창출 등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조력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원 연수이사는 “최근 국세청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해 관심 있는 회원들이 많아짐에 따라 세무사회는 비상장주식 평가분야 최고 전문가인 김완일 세무사의 강의를 야심차게 준비했다”며 “이번 교육으로 회원들이 명의신탁관련 제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교육에 참석치 못한 회원을 위해 교육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동영상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교육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된다.

 

<< 지난달 17일 개최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실명전환과 가업승계 컨설팅' 회원희망교육. 이날 교육에는 정원을 초과한 550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세무사신문 제633호(2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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