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2014회계연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9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주중에 실시되는 마지막 교육으로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11월에 주말교육으로 진행된다.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의 접수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이다. 접수는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정구정 회장이 지난 2003년 세무사계의 동질성과 정체성 확보를 위해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이래 올해로 만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세경력세무사들의 직무능력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일정은 9.22.부터 9.26.까지 1차 기본교육 그리고 10.27.부터 10.28.까지 2차 기본교육이 실시된다.
현장특별교육은 오는 9.29.부터 10.17.까지이며 기본교육(49시간)과 특별현장교육(52시간)을 합쳐 총 101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기본교육은 세무사회 세무연수원에서 진행되고, 특별현장교육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사무소 등에서 실시된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33호(2014.8.1.)